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76조(과태료) ====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1.3.29., 2012.2.17., 2013.3.23., 2014.5.28., 2015.6.22., 2015.12.1., 2016.3.22., 2017.7.26.> * 1.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* 1의2. 제22조의2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* 2.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* 2의2. 제24조의2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* 2의3. 제27조의3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* 2의4.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* 3. 제28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* 4. 제29조제2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* 5. 제30조제3항·제4항 및 제6항(제30조제7항,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* 5의2.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* 6. 삭제 <2014.5.28.> * 6의2.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* 6의3.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* 7.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* 8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* 9.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* 9의2.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* 10.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* 11.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* 12.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3.22.> * 1. 제25조제2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* 1의2. 제25조제7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* 2. 제26조제1항 및 제2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* 3. 제27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* 4. 제27조의2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* 5.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·보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09.4.22., 2011.4.5., 2012.2.17., 2014.5.28., 2015.6.22., 2015.12.1., 2016.3.22., 2017.7.26.> * 1. 삭제 <2015.6.22.> * 2. 삭제 <2015.6.22.> * 2의2.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* 2의3.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* 2의4.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* 2의5. 제25조제6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* 3.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* 4.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* 5.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* 6. 삭제 <2015.12.1.> * 7. 제47조제9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* 8. 삭제 <2012.2.17.> * 9. 삭제 <2012.2.17.> * 10.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* 11.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* 11의2.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* 12.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* 12의2.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* 12의3.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* 12의4.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* 13.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* 14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·폐지·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* 15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* 16.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* 17.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* 18.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·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* 19.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* 20.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* 20의2.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* 20의3.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* 21.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* 22.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* 23.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·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* 24.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1.3.29., 2013.3.23., 2017.7.26.> ⑤ 삭제 <2017.3.14.> ⑥ 삭제 <2017.3.14.> ⑦ 삭제 <2017.3.14.>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